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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실시목적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시대상
  • 01.야간작업 2종
    •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검진을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대상 질환 및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을 대상 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결과로 1차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실시
대상 질환 및 검사항목에 관한 표
구분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야간작업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3) 임상검사 및 진찰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 위장관계 : 위내시경
  •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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