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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사업절차
  • 사업주
    인터넷 신청
  • 공단
    대상선정
  • 측정ㆍ특검기관
    측정ㆍ특검 실시
  • 측정ㆍ특검기관
    ① 비용청구
    (기관→공단)
    ② 결과통보
    (기관→사업주)
  • 공단
    ① 청구자료심사
    ② 비용지급
    (공단→기관)
    ③ 최종 지원금액 등 SMS 통보
    (공단→사업주)
  • 공단
    ① 사후관리
    (공단→사업장)
    ② 모니터링
    (공단→기관 또는 사업장)
지원대상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
  • 특수건강검진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특수건강검진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 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금액
  • 5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전액지원
    - (30~50인 미만) 90% 지원
  • 공동주택
    - 90% 지원
  • 건설일용직 (원도급 공사금액별 차등지원)
    - (50억 미만) 전액지원
    - (50~800억 미만) 80% 지원
    - (800억 이상) 70% 지원
    ※ 사업장 부담금 발생(10%~30%)
    -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차 건강검진까지 완료되어야만 비용지원
    ※ 1차, 2차 모두 포함된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차등지원 비율을 적용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사업신청]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측정·특검 비용지원)'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 서 신청가능
    ※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규 측정사업장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앞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를 신청 시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분기별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측정·특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측정·특검대상 유해인자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주(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SMS로 선정결과 전송
    *비용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한 경우에만 선정결과 SMS 제공
    - 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앞으로 전화 문의(대표전화 052-7030-500)
    * 각 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대상 선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검진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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