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증빙자료를 확인하시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기준 미달 시 PCR검사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