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증상안내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상기증상이외에는 비응급이므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검사비 및 처치료에 15%~30%의 가산율이 부과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처치료 및 수술료 역시 가산이 되는데,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50%를 가산합니다.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50%를 가산합니다.